산림항공본부 공고 제2014-39호
토지보상계획(변경) 열람·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고, 대상토지 등에 대한 관계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산림항공본부장에게 이의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3일
산림항공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