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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추석명절 산불이나 산림훼손 조심해야
  • 등록일2009-10-04
  • 작성자양산산림항공관리소 / 신훈범
  • 조회724


추석명절 산불이나 산림훼손 조심해야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


이 창 범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다.


추석은 한가위, 중추, 중추절, 가배로 부르기도 하며 음력 8월 15일에 치르는 명절로서 설날다음으로 한국인에게 전통적으로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한국의 전통적인 명절이다







가을 추수를 끝내고 햇쌀과 햇과일로 조상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기 위해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과 친지들이 고향을 방문하여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한자리에 모여앉아 즐거운 한때를 보내게 되는데 전국민의 75%가 고향 방문을 위해 이동하게 되면 전국의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열차표가 매진되는 등 우리나라 국민 대이동이 시작된다.







이렇듯 많은 이들이 추석을 맞아 벌초와 성묘를 위한 입산이 많아지고 무의식중에 산림 훼손이나 묘지주변의 쓰레기 소각, 담뱃불에 의한 산불발생 빈도가 많아 산림청에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산불조심과 묘지관리를 위한 불법 산림훼손, 각종 임산물, 희귀식물, 약용식물 등에 대한 불법 굴취, 채취를 금지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산림내에서 벌초나 성묘간 쓰레기소각, 흡연행위나 묘지주변의 그늘이 지는 것을 막으려고 주변 나무를 잘라내거나 묘지왕래를 편하게 하기 위해 진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에 관계법에 따라 범칙금이나 처벌을 받게 되므로 조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당국의 허가를 사전에 필히 받아야 한다.







또한 산주, 임업인들이 정성들여 가꾼 밤, 산약초, 장뇌삼 등 임산물이나 희귀식물, 약용식물, 자생식물 등을 산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굴취,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산림청에서는 추석명절기간 산불발생 및 응급환자발생시 신속한 후송을 위해 산림청헬기를 각 권역별로 출동준비를 갖추고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게 되며 산불감시 예방활동과 공중계도방송, 단속활동도 병행하여 벌이게 된다.







추석명절기간 벌초나 성묘를 위해 입산하였다가 산불을 내거나 무의식중에 산림을 훼손하거나 임산물 무단 굴취, 채취로 인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거듭 주의를 당부드리며 온가족이 오순도순 모여앉아 즐겁고 행복한 추석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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