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은 공공과 민간의 가용한 역량을 총결집하여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하여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소개되었다.
o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은 뒤 “투자를 아예 못 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규제)’은 없애줘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o 우리 산림청에서도 이와 발맞추어 규제혁신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임업인이 적극적으로 산림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등 전직원이 역량을 다해 다양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
o 이에 규제혁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는 올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5건을 선정하여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 이용권 대상자 확대 : 한부모가정 추가
-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 읍?면?동→시?군?구
② 숲경영체험림을 신규 도입 : 체험, 숙박시설 허용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 5억→1억
④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 추가 시 사무실 구비 의무 : 면제
⑤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 업무정지→과징금
o 이와 같이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민간?임업인의 투자환경 개선으로도 규제혁신 바람이 불고 있다.
o 한편, 임업인과 민간은 임야에 투자할 수 없는 각종 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산림청 또한 임업인과 민간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할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o 어떤 규제는 당사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며,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바람이 더 강력하게 불기를 바란다.
o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에서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규제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