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내용 : 산림항공본부 청사 주변 시설관리용 CCTV 설치 및 운영을 개인정보법
제25제 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아래 및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0 내 용 : 시설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0 예고기간 : 2014. 03. 22. ~ 2014. 04. 10(20일간)
붙임 산림항공본부 시설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