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제주산림항공관리소 시설물 안전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행정예고]
제주산림항공관리소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기간 : 2017.11.16~12. 5(20일간)
○ 설치대상지 : 제주시 용강동 516로 2596-20 제주산림항공관리소(우63312)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끝.
201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