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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총력대응기간 중 조기출근제 운영
  • 등록일2009-03-30
  • 작성자서무과 / 본부
  • 조회2814


O 산불조심기간 중 건조주의보 발령지역에 한하여 실시하던 '조기출근제'를 산불총력대응기간동안 조기 산불출동체제 구축을 위하여 전 관리소에 확대운영하고자 합니다.



O 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1개월간이며 본부를 포함하여 전국 8개 권역에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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