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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인명구조 표준화시범 및 교통안전공단과 항공안전 MOU 체결
  • 등록일2009-03-24
  • 작성자서무과 / 본부
  • 조회1027
산림항공인명구조 표준화시범 및 교통안전공단과  항공안전 MOU 체결 이미지1


ꡒ산악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등산객들의 생명을 보호한다.ꡓ







최근 등산인구의 증가로 인해 산악사고가 증가하면서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후송하기 위한 항공구조 임무수행 절차의 표준화가 마련된다.


산을 찾는 등산인구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산악사고(응급환자, 조난자)로부터 신속하게 등산객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진화헬기로 전환된 헬기를 인명구조헬기로 전환하는 과정과 인명구조 임무수행 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인명구조시간을 단축시킨다.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최광철)에 따르면 “산림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난·추락 등 산악사고로부터 산림항공기를 이용한 인명구조 절차의 표준화를 통해 신속하게 응급환자를 구조하고 대처하는 시범과 다양한 산림항공기 임무(산불, 항공방제, 인명구조, 화물운반)수행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항공안전에 관한 상호 업무를 협력하는 MOU 체결을 3월24일(화) 오전 10시∼11시00분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산림항공관리본부(본부장 조건호)와 교통안전공단(항공안전센터장 최낙효)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실시되며, 행사내용은 인명구조장비 전시 및 설명, 헬기가 산불출동상태에서 인명구조헬기로 전환하는 과정 시범, 구조헬기 및 호이스트 점검 시범, <긴급구조헬기출동지시> 지리산 응급환자 발생(가상) 구조헬기가 구조현장으로 출동하여 응급구조사가 부상자를 응급조치한 후 들것을 이용하여 항공기내로 구조하고 구조헬기가 전주 월드컵경기장에 대기하고 있는 구급차에 환자를 인계하는 절차과정을 관리소 계류장에서 시범 보였다.


또한 산림항공기운영과 관련 항공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상호 업무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산림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에 대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산림항공관리본부와 교통안전공단이 MOU를 체결했다.







지금까지는 산불출동준비상태에 있는 헬기가 구조요청을 받고 구조현장으로 출동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최소 30분 정도가 소요(산불진화헬기를 구조헬기로 전환하는 시간, 구조 장비를 점검하는 시간, 기상파악, 응급환자를 후송할 병원과 주변 헬기 착륙장 확인 등)되었다.


하지만 이번 구조헬기 출동과정 절차를 표준화하여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시킴으로써 1분 1초의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산림항공관리본부는 산림항공구조대 운영을 통해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등산객들의 인명사고에 대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90건 98명(‘04년 11건 11명, ’05년 9건 12명, ‘06년 15건 16명, ’07년 18건 19명, ‘08년 32건 35명, ’09년 5건 5명)의 응급환자를 항공구조 하였고, 해마다 등산인구의 증가로 산림항공구조 임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구조하기 위한 인명구조헬기의 출동절차 표준화를 통해 인명구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말하면서 “산림항공본부는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긴급재난사고에 구조헬기를 신속하게 투입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명실상부한 산림항공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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