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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정의 및 범위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

  • 수종갱신, 목재수확을 통해 나온 원목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 산지개발과정에서 발생된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 숲가꾸기를 통해 나온 산물
  •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
  •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조성·관리과정에서 나온 산물
  • 산불, 풍·수해, 설해 등으로 인한 피해목으로 원목 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의 근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항 및 제29조의4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림청고시 제2022-82호, 2022.8.26.)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업무 지침(2024.09.11.개정)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업무 지침(개정 지침).hwpx [109545 byte]자료받기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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